'매크로 금지법'으로 불리는 실시간검색조작 방지법(실검법)을 놓고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실검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르면 이달 소위를 개최하고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실검법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검색을 조작하지 말고, 인터넷 기업이 실검 조작을 막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처벌 조항은 빠지고 '선언적 조항'만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검법은 신중해야 한다. 또 다른 규제 법안으로 남을 수 있다. 선언 차원이라고 하지만 법 조항 곳곳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조항 해석 여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예를 들오 매크로 금지법 제3의2 1항은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에는 '일정 규모 이상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항에서 언급한 '부당한 목적'이나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과 같은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악용될 공산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불명확성으로, 자칫 헌법에서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 업체에도 막대한 부담을 작용한다. 매크로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매크로는 인터넷 활용 수단일 뿐이다. 악용하자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공론화나 자율 규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실검법이 대두된 배경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드루킹'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막자는 취지였다. 순수한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오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