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들이 존폐기로에 놓였다. 논란이 적은 법안은 대거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하고 산업계 우려가 큰 타다금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 법안은 대표적인 규제법안으로 꼽혀 법안처리를 재고해달라는 산업계 목소리가 크다.
타다금지법의 운명이 최대 관심이다. 타다금지법은 신규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전반을 일컫는 표현이다. VCNC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를 겨냥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인식돼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타다, 파파, 차차 등 승합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 여객운수법 34조 예외조항 및 18조 시행령에 근거를 둔 사업이다.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수행은 불법이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인은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택시업계는 해당 사업이 편법 택시 운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대변해 박홍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라도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를 포함한 승합차 모빌리티 사업은 사실상 존속이 어렵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 1시간 이내 거리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택시 총량제 제도권 안으로 모빌리티 사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갈등 중재 대신 택시업계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도 각종 규제에 불만이 적지 않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만 41건에 달한다. 19대 국회에서도 60여건이 발의된 것을 포함하면 19대와 20대 국회에서만 100건을 넘어선다.
주요 내용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출장세일 금지 △초대형 점포 개설시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대형점포 개설·변경시 지역협력계획 이행 등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은 월 2회, 대형마트는 월 4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 출점규제도 강화돼 사실상 새 점포를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규제에 대한 근거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다. 중소상공인단체와 정치권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초기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이 전체 유통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점주들도 소상공인인 것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보호되는 효과는 작고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주요 규제 법안 관련 업계 우려 사항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