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 인센티브는 자율주행차 등 33개 첨단기술 업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오는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은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한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 인정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 미배당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장기차관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을 포함했다.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에 국한했다. 앞으로는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업종은 33개 분야 2990개 기술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형 기계,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이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를 추가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 안보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한 셈이다.
산업부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오는 8월 시행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개최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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