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 딥페이크 경계령이 발동됐다. 가짜뉴스 대응 일환으로 딥페이크 부작용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에선 딥페이크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률안 두 건이 제출됐다. 허위 콘텐츠 식별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 조사 보고서도 발표됐다.
기업도 동참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딥페이크로 합성·조작된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은 허위정보 행동규범을 만들었다. AI 플랫폼에 대한 제3자 검증 기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공공기관에도 허위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했다. 딥페이크에 맞설 팩트체커도 양성 중이다.
독일도 가짜뉴스, 딥페이크와 전면전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플랫폼에 허위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했다. 혐오·증오 발언, 허위정보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 제재한다.
국내도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가짜뉴스 법률안 두 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짜뉴스 유통을 막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딥페이크는 AI를 기반으로 실제처럼 조작한 음성, 영상 등을 통칭한다. 산업적 가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부작용 대처는 숙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는 다양하다. 다른 사람 음성이나 영상을 허락없이 쓰는 게 대표 사례다. 개인정보는 물론 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확산 속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면서 “조기에 딥페이크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법·제도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