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법 개정, 추 장관 탄핵 추진"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의 7대 사법정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법정의 개혁한은 앞서 4일 발표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은 국민당 두번째 개혁방안이자 총선 공약이다. 당은 공약 실현을 통해 사법기관의 탈정치화,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 등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 요구에 맞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국민께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추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 해 기관의 대통령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 수사기관 사건에 대한 이관 요청 권한 삭제와 기소권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검경수사권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청장과 공수처장, 경찰 수사기관의 장 등 독립 수사처 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추천 후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을 퇴출하기 위함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차단 방법으로는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은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추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 “여당은 하나고 나머지는 야당”이라며 “정책적 연대를 통해 힘 모아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