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로부터 냉장고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적반하장'식 맞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만료된 세탁기 특허를 꺼내 소송을 제기하는 무리수를 뒀다.
1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자사 세탁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 법원에 각각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소송 성격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르첼릭이 소송 카드로 꺼낸 특허가 세탁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미 2017년 말에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아르첼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성격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며 아르첼릭 등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 저장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3개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Koc Group)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한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아르첼릭의 제소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