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 카테고리로 분류해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17일 서울 드림플러스강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 자전거처럼 퍼스널 모빌리티도 법안 개정을 통해 보행자 위협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지적했다. 고
지난해 말 기준 코스포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소속 스타트업은 11개사, 이들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숫자는 총 1만7130대 수준으로 집계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 인도 모두 운행하기 적절하지 않다. 안전 문제로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돼 있어 차도에서 도로 운행을 방해한다.
전기자전거 역시 전동킥보드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최대 속도가 전기 자전거 대비 느린 전동킥보드가 더 강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규제 해커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및 '운전면허 면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관련 법안 통과에 미온적 반응이다.
독일은 지난해 6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운행방법, 보험가입의무를 정한 'eKFV'를 시행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최고 시속 20km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면제했다.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가했다. 경기도 화성시와 동탄시에서만 실증실험 조건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코스포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스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8개 회사에서 총 311만건 운행이 있었으나, 이 중 보험사고 상당으로 회사가 접수한 사고는 총 83건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0026%로,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 사고율인 0.0028%(2015년~2019년 8월 기준)과 비교해도 큰 아이가 없다.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은 따릉이 사례처럼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데 경제적, 공익적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
이형두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