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관련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이다.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또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역차별이다.
협회는 “급격하게 변화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