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규제 위주 정책을 산업 진흥으로 바꾼다.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해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1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사업법', 게임물은 '게임'으로 각각 변경한다. 게임 산업에는 문화 측면이 포함된다는 점과 게임물에는 상호작용성 요건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2조 제1호 사행성게임물 표현을 삭제한다. 중독·도박 등 부정 의미의 용어도 삭제, 게임 인식 개선을 추구한다.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온라인게임으로 통합해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제8호)한다. 온라인게임이 게임 산업 주류로 자리 잡은 데 따른 대응으로 법안의 유연한 적용이 예상된다.
게임문화·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게임문화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 부정 인식 해소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게임 문화 진흥을 지원한다.
체계적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 조사, 게임 산업 협의체 구성, 게임 산업 진흥 시설 지정, 게임 산업 진흥단지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 진출과 세제 지원, 중소게임사 지원 조항도 신설한다.
한국게임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1999년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부활하는 셈이다.
2018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4조2902억원으로, 게임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의 이유다. 게임업계는 성장률 저하에 빠진 게임 산업의 재도약과 양극화 해소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한콘진의 게임 조직 분리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도 신설한다. 게임제작사업자 등의 표시 의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했고, 게임의 사행성 이용 금지 규정,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한다.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국내 대리인 제도도 신설한다. 외국 게임 제공사로부터 국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대리인은 해외 본사와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와 대응, 문제 발생 시 담당 기관에 소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청소년 대상 2단계로 나뉜 아케이드 게임 등급을 4단계로 개선해 명확한 정보 확인과 등급 신청을 돕는다. 비영리 목적 게임은 등급분류 제외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명칭은 '게임위원회'로 변경한다.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함에 따른 조치다. 등급분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관련 조사·연구 기능,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가 등 업무범위도 조정한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개정(안)은 기존 법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게임 문화와 산업 조성, 이용자 보호 등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과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에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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