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3법'이 2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이 확대되고 긴급 상황시 마스크·손소독제 수출 관리가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개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부족 상황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한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