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단통법 개정... 실효성 확보에 방점

[이슈분석]단통법 개정... 실효성 확보에 방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통칭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이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4건 등을 통합·조정, 최종 법안을 도출했다.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규정으로 단통법에 포함됐다. 단말기 구입 시 지급 가능한 지원금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 제도다. 2015년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초 취지는 무분별한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과 소비자간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는 원흉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8대 통신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조기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결국 추가 개정 없이 2017년 9월 말 일몰됐다.

이에 따라 상한을 넘는 지원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긴급중지명령 등 관련 고시도 단통법에서 삭제됐다.

현재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은 없다. 다만 이통사 공시 지원금과 유통망의 15% 추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별도의 지원금은 여전히 불법이다.

2017년 이뤄진 단통법 일부 개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제고가 골자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서면고지 대상자 추가로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에 대한 명확성을 높였다. 필수적 감경 규정 신설로 과징금 부과체계 법령간 정합성도 제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 등에 부당한 방식으로 유심 유통을 지시·강요·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유심 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고시 개정도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이통사가 독점해 온 유심 유통 구조에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을 비롯한 이통 대리점·판매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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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