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다음 달 2일부터 교통위반과태료(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차량)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서, 수시분고지서)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명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지서 수령·납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등기우편 생산·발송 업무가 줄면서 연간 최소 14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3월 2일 서비스를 시작,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모바일 고지내역을 확인한 납세자에게도 기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한다.
2개월간 시범운영 종료 후, 5월부터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는 모바일 안내문 수신 후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실제 모바일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연결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로 고지 정보까지 이어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 대해 '알림톡'을 보내고('카카오페이 내문서함'으로 1차 발송),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와 알림톡 고지서 미확인자에게는 24시간 경과 후 '알림문자'를 또 다시 보낸다(발신번호 '02-120'으로 2차 발송).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고지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서울시는 더 많은 스마트 공공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손쉽게 납부하길 바라며 시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