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작업으로 일시 폐쇄된 국회가 26일 재가동됨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했다. 관련 국회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염병 예방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우선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 관련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구성안은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가결됐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특위에는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에선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은 김광수 의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 노력, 국민 불안 해소, 경제 피해 최소화, 검역 조치 강화 등 활동을 한다. 첫 회의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특위 운영 기한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다.
코로나3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의약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 시 일정 기간 해당 물품 수출 금지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된다.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시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것으로, 감염 감시 체계를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로 강화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폐쇄 조치를 겪은 만큼 방역을 강화한 채 진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문 의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개의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출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참석자는 체온 확인 절차를 거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한편 국회는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과 홍문표(미래통합당) 교육위원장과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장 선출안을 함께 처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