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 공시 의무가 발생했지만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정거래법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2심도 카카오 공시 담당 직원에게 고의는 없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2심이 잇달아 무죄 판단을 내리자 당초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금융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에 의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달에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일인(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이해진 창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8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