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시 폐쇄해 방역을 마친 후 26일 다시 개회했다.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 11건이 의결됐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급한 불은 껐다. 법 통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부터 감염병 의심자가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 등이 신설됐다. 당분간 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발등에 떨어진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이슈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다른 법안은 한가해 보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 주요 경제와 민생 법안이 회기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래도 핵심 경제 법안은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회기 내 처리가 되지 못하면 산업계에 가하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표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다.
여당은 임시국회에 앞서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170여건의 민생 법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일단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경안을 제외한 당장 급한 법안은 마무리됐다. 추경도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이상 통과는 시간문제다. 이제는 경제 법안을 챙겨야 한다. 국회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비상이 걸렸지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쟁점과 무관한 경제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다.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