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업계가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5월 국회만을 바라보게 됐다. 17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지만 다수의 주요 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20대 회기 만료 직전인 5월 중에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 계획이지만 총선 이후여서 정상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ICT 기업이 통과를 염원해 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계류법안으로 남게 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를 다룬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법사위에 계류됐다.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일정이었다. 임시국회는 지난달 17일 시작됐지만 이들 법안을 논의하는 과방위는 이달 5일에야 전체회의를 열었다. 과방위는 늦게나마 전자서명법과 SW산업진흥법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후속 논의를 이어 갈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미 열리고 난 이튿날이었다.
이후 임시국회 종료까지 법사위가 소집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열흘 이상의 시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모든 일정이 추경 심사에 맞춰졌다.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7일 열리지만 ICT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와 법사위는 소집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ICT업계가 '골든타임'을 주장하며 20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SW산업진흥법은 SW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 수립과 불공정 계약 등 '갑질' 방지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에 더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가 공짜 망 이용대가와 같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글로벌 기업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통신 시장 역차별 해소 관련 법은 대부분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처리되지 못한 ICT 법안은 5월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남겨 두고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4월 총선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달에 열리는 만큼 의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기가 쉽지 않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이보다 앞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위한 것이다. 특정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이달 7일 기준 법사위에 고유법률안 1597건, 타위원회 법률안 177건 등 많은 법안이 계류된 점도 ICT 법안 집중 처리에 부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은 총선이 끝나고 임시회 소집 후 법사위 간사 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추후 법사위 일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