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우편물을 무료 배송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