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업인 왕래 보장, 세계경제 침체 막는데 효과적”...한·터키 과기분야 협정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펜대믹(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적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돼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달 초 국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이다.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게 골자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ㆍ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법률안은 문 대통령이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청과 선정, 취소 절차를 정한다. 지역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은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설립해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추진하는게 골자다.

한편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 미국과 더불어 12개국 과학기술정책 리더 간에 열린 코로나19 관련 미 OSTP(과학기술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주관 다자 유선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각국은 국가별 질병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사례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매 7~10일 간격으로 다자 유선회의를 계속 개최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