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보험처리가 어려워진다. 플랫폼 기반 이륜차 배달원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특약이 신설되고 차세대 모빌리티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 사고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금융위는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이 경제적 제재와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사고 시 음주 운전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운영 중이다. 대인사고는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는 건당 100만원을 내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턱을 대폭 상향해 대인사고의 경우 1000만원, 대물사고는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급 보험금 전액을 음주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자배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도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보험보장 면책규정이 도입된다. 음주나 뺑소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대인Ⅱ와 대물담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면책금액 상한은 대인 손해액은 최고 1억원, 대물 손해액은 최고 5000만원까지다.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 등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약도 신설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 등 이륜차를 활용한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리한 운행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이들에게 과도한 보험금이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실제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경우 평균 손해율이 152.5%로 높아 평균 153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륜차 운전자가 최대 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대인·대물담보 특약을 만든다. 자기부담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할인하고 부담금 이하 사고는 자비로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고가수리비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기존 고가수리비를 발생하는 차량으로 해당 비용이 피해자 또는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120% 초과부터 150% 초과에서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해 300% 초과까지 확대·구간을 세분화한다. 특별요율도 종전 15%에서 23%까지 확대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보험제도도 구축된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배법' 개정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운행자책임 원칙 적용(국제 추세) △자율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 근거 마련 등에 추가로 △제작사 등의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 의무 △자율차 사고의 전수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신설해 자율차 사고시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후속조치는 9월부터 시행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여러 요인과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대물사고 100만→500만원 상향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