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비상통신계획(NETP) 권고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저개발국가를 비롯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까지 통신 연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비상조치다.
ITU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NETP 권고안을 긴급 제공한다고 밝혔다.
회원국이 재난관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와 서비스 플랫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표준화된 국가 정책과 절차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데이터트래픽 폭증 또는 전쟁·재해 등으로 통신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고안은 통신재난 단계를 △준비 △대응 △복구 △완화 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통신 가용성을 보장하도록, 정부·통신사·글로벌 지원기구의 단계별 역할과 전략을 규정했다.
ITU는 통신사에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긴급경보 등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준비 단계에서는 데이터 트래픽, 통신망 현황 등에 대한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재난 발생 단계에서는 사전에 지정한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네트워크 임시용량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 정보량을 고려할 때 통신사는 표준화기반 비상 메시징(CAP) 시스템을 확보하고 네트워크 최대 우선순위를 배정해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ITU는 비상 대응 속도와 효과는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통신의 가용성에 달려 있다는 판단이다. ITU가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른 네트워크용량 차등 분배를 인정한 것은 재난시 통신사의 트래픽관리 권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ITU는 세계 각국 정부에는 통신재난을 국가비상 체계에 포함시키고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통신재난에 대한 국가 개입 정당성을 법령에 명시해야 신속한 정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법령에 근거해 주요 위험영역을 강조하고 법령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비와 인력, 자금조달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개별 국가 차원 대응이 어려울 경우, ITU와 국제비상통신기구(ETC) 등 국제기구의 긴급 통신 장비와 인력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ITU 비상통신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재난관리계획'과 일맥상통한다.
ITU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제외하면 다수 국가가 물리적 침해 또는 일시적 트래픽 폭증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통신재난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사회 영향과 파급력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훌린 자오 ITU 사무총장은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해ICT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며 “모든 국가적으로 포괄적인 국가비상통신계획을 시행해 정부와 지역사회, 인도주의 기관 간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며 대응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해 생명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트래픽 폭증 따른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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