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논의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난소득 결정에 대한 논의가 더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우선 캠코 자체 재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