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출마 중진 '일하는 국회법' 제안…총선 전 처리 목표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불출마 중진 '일하는 국회법' 제안…총선 전 처리 목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시 개최와 법안처리를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로 열리는 일하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주 내용으로 한다.

신속한 원 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 개원 법정기일을 20년간 지키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장 선출을 공직선거처럼 후보자 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 절차 법정화를 추진한다. 상임위원장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이다.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주·요일 단위 정례 개최를 규정했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10만 명 기준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국회의원 윤리 측면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끌어낼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윤리성을 제고하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