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보안 전문기관의 24시간 전문 관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레벨3 이상 스마트공장에는 물리적·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1일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열린 상생조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27일 개최한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에 따른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올해 중으로는 총 4000건, 2022년까지는 총 1만2000건의 기술임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술임치에 따른 임치 수수료는 사업비에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한 관제서비스는 올해부터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내년에는 1500개, 2022년까지는 3000개 기업에 관제서비스를 제공해 총 구축 기업 가운데 10% 가량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레벨3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는 물리·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레벨3 이상 도입 기업은 968개사로 전체의 22% 비중이다. 2022년까지 총 4100개사가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신탁기술 이전·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보가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R&D) 평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침해자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후구제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본안 소송 이전 소송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쓰이는 제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정부에서는 미국·독일·영국 등의 도입 사례를 참조해 저비용·고효율의 제도를 설계한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팀과 소송대리인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법무지원단을 활용해 소송대리인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 합의를 유도해 신속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