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발목이 잡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하며 4·3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의무를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역사적 정의뿐만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진실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4·3 문제 해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2년 전 제70주년 4·3 추념식에서다.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더이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햇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4·3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을 사실로 규정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한편,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와 공정에 가치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국회 입법이 되지않으면 필수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 기반인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제주 4·3의 역사를 직시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