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친구 초대 프로그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인원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를 초대하고, 해당 친구가 가입 후 거래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초대받은 친구의 당일 거래량 기준 거래 수수료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초대자가 설정한 비율만큼 보상 해준다. 예를 들어 친구 거래 수수료가 1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이 수수료의 20%인 20만 원을 초대자와 친구가 설정한 보상 비율만큼 나눠 갖게 된다. 보상 비율은 0%~20% 사이에서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원하는 보상 비율을 설정한 초대 코드를 생성한 후 해당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친구는 전달받은 코드를 회원 가입 과정에서 입력하면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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