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무료 기업방문교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면서 관련 중소기업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돼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원사 대상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예정 규모가 미달될 경우 중기업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 방문교육과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 관리방안과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다. 또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오면 전문변호사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핵심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펜데믹 대처 과정에서 한국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스루 등 창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각각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