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방통위가 망이용대가 분쟁 선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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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개입과 해결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통신비 등 통신사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망 이용대가 문제만큼은 글로벌 CP의 불공정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가 통신사와 갈등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불공정 문제 해결을 주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3일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 인터넷 시장에서 망 접속료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넷플릭스가 방통위 재정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로서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합의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거대 CP는 국내 시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지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글로벌CP는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시장지배력이 발생,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의 국내 인터넷망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CP와 경쟁 관계인 국내 대·중소 CP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 등 국내 규제기관의 법적 권한이 충분한 만큼, 보다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방통위의 중재는 물론이고 지난해 경실련이 공정위에 신고했던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도 국내외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의 작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면서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지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