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플랫폼 노동자 등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

노사정, 플랫폼 노동자 등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합의

노사정이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플랫폼노동'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관련 법·제도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실태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비롯해 △플랫폼노동 등 서비스부문의 신종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법제도 개선 △중소기업 산재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매년 증액 등 노사정의 일치된 입장이 포함됐다.

막바지에야 합의된 실행계획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 검토를 위한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실태조사 추진과 노사정 참여 TF 구성 등을 담았다.

안전보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인 서비스업종에도 주목했다. 플랫폼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과 기존에 없던 신종 유해위험요인 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서비스사업장의 영세성이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서비스부문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 시행 △중소사업장 지원을 위한 예산·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참여 TF 구성과 행정집행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