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두 달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유튜브 운영사 구글LLC 요청과 코로나19 확산 등 미국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1월 구글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과정에서 국내법 위반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8억6700만원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4월 25일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실도 공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이후 묵시적 유료 가입 간주와 과금, 월 단위 해지 방식 등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고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와 환불 정책 등을 고지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LLC는 방통위에 지난달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행기한 두 달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구글LLC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주정부 차원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재택근무 등으로 원활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방통위가 3월 26일 행정처분 의결서를 전달, 유튜브는 지난달 25일까지 웹·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에 나흘간 시정조치 내용을 공지해야 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과징금은 납부했지만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고는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미뤄왔다.
방통위는 두 달 유예를 결정했다. 현재 세계적 코로나19 펜데믹을 감안한 결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시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한을 늘린 것으로, 유튜브는 6월 25일까지 시정조치 관련 공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LLC가 유튜브가 6월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고를 이행할 지 혹은 가처분신청 등 별도 조치를 강구할 지 관심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