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법안 잊지 말자

[사설]경제법안 잊지 말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추려 내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1일 코로나19 극복지원 법안 9개와 무쟁점 법안 2개 등 11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가 건의한 입법은 공인인증제 폐지와 관련한 '전자서명법',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R&D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린 법안이다 보니 사실상 영구 폐기될 가능성이 짙다.

경제단체가 이례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청한 데는 시급성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판 뉴딜'과도 직접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끼리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진료와 처방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17대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가 발목을 잡아 왔다. 요청한 법안 가운데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담은 '보험업법'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산업 촉진법' 등 이미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법안도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주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상의가 건의한 법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에 간절히 요청하는 법안이다. 경제민생 법안이어서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작다. 의료법이나 생명윤리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은 여야 모두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는 하소연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경기 활성화는 요원하다. 이를 위한 첫걸음이 법과 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