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과 해운업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법적 근거를 담은 산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원 업종 후보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7개였으나 시행령에서 항공, 해운 2개 업종으로 확정됐다.
다만 금융위가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원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임기 2년(연인 가능)인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 기관이 위원을 추천한다.
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하기로 했다.
기업 지원 방식은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또는 인수 △사채 인수 △출자(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 지원 등이다.
산은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기금 재산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뒀다.
기본적으로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90%를 유지해야 한다.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업종별로 고용 유지 비율을 차등할 수 있다.
기금은 운용을 위한 세부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가동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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