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빌리티위원회', 사회적타협 아닌 혁신 기구 돼야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모빌리티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모빌리티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14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와 소비자 등 9명으로 꾸린 위원회다. 지난해 국토부가 운영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기구에 참여한 하헌구 인하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새로 합류한 이찬진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등이 눈에 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자체 논의와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여객운수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 산정 방식, 플랫폼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다. 자칫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항목이다. 국토부는 위원회 개선안을 토대로 최종 안을 정리,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여객운수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4월에 공포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벤처, 택시업계 간 갈등이 폭발한 법령이다. 벤처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모빌리티혁신법'이라고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 성장으로 가는 길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자명한 법이다.

새로 출범한 모빌리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위법령이 확정, 공포됐기 때문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는 현재의 여객운수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하위 시행령이 세부 사안을 규정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최소한 '타다금지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은 떼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위원회는 사회적 타협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명칭에 포함된 것처럼 '혁신'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 여러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급급하면 이름값을 다하기 어렵다. 혁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 국토부도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혁신에 힘을 실어 여객운수법을 진정한 '모빌리티혁신법'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