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른 미준수 게임물을 18번째 공표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8종 총 22종이다. 국가별로는 국내 2종 해외 20종이다.
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미준수로 확인되는 게임 업체의 경우 공식메일 또는 게임 내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자율규제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장기간 미준수 처리된 일부 해외 업체에서도 회신이 오고 있는 만큼 기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