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중 63% 지급 완료…14조원 중 약 9조원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중 63% 지급 완료…14조원 중 약 9조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63% 완료됐다. 이는 전체 예산 14조원 중 9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가구 수로는 전체 지급대상 가구 중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가구는 99.8%에 해당하는 285만9000여가구가 1조3005억원 지원금을 받았다. 행안부는 나머지 가구의 경우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날까지 모두 1140만 가구가 7조6117억원을 신청해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이의신청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이의신청 건수는 15일 18시 기준 총 6만8500건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국민 가구' 대상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지원금)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행안부는 △세대주가 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정·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 △입양 전·시설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 신청 등을 고려해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 실체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리지급을 각각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금화도 어려워진다. 행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개인간 거래도 방지하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도 근절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피싱이나 스미싱 등 온라인 사기 등도 현행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혼란 없이 지급되고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 목표”라면서 “핀테크 업체가 정부 방침을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전에 정한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