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해도 추가 배상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해도 추가 배상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침해자 이익 전체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와 기업, 법원행정처 등과 협의를 거쳐 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 내 판매수량은 현행과 같이 계산하고, 초과 판매수량을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해 합산하기로 했다.

기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단위당 이익액)에 추가 보상액(초과분과×합리적 실시료율)이 더해지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개정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허침해 3배 배상액도 증액된다. 그동안 특허권 보호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를 위해 소송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와 손해액 입증자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K-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돼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라면서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