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시작된 특허청 명칭 변경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특허청은 특허 외 디자인 등 업무 분야가 다양하며 융·복합시대 대응을 위해서 '지식재산혁신청'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다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특허청이 담당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 엄연히 구분된다는 게 문광부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예견된 일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기반 디자인 등 특허와 저작권 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 창작물의 증가가 지속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소관이 부처별로 다른 것도 원인의 하나다. 저작권은 문체부,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각각 담당한다. 식물 신품종 등에 관한 신지식재산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한 장소에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위반한 창작물이 동시에 존재, 문체부와 특허청 합동 단속이 이뤄지기도 한다.
특허청 명칭 변경은 차치하고라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부처 간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관계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국가 지식재산 산업 발전 등 중장기 정책 논의가 이뤄지면 금상첨화다.
최근 문체부가 특허청과 실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떠나 협력과 협업 지속이 필요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