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플랫폼 대응, 노사정 모두의 숙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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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노·사·정 간 첫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마련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 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병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합의문은 플랫폼 경제 가운데에서도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분야 중심으로 마련됐다. 노동계는 IT·SW 분야 산업 경쟁력 확보 활동에 참여하고, 경영계는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과 능력 계발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밝힌 대로 이날 합의는 노·사·정이 플랫폼 노동에 관한 보호 방안과 규율을 마련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력을 수급하고, 과업을 찾아 수행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는 것도 플랫폼 경제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식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나마 노·사·정 합의가 나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할지가 과제다. 합의문 앞머리에 나온 대로 '디지털 전환기 IT·SW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라면 종사자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자칫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을 지원하고 공공사업에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제 막 성장하는 플랫폼 산업에서 기업도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 등 바람직한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