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매각 공개 입찰로 유료방송 인수합병(M&A) 2라운드가 시작됐다. 예비입찰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했다.
3사 인수전에 앞서 불필요한 논란은 차단해야 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통사 간 입장 차는 커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담은 '유료방송시장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응 방안을 요구한 20대 국회는 별다른 조치 없이 문을 닫았다.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자료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명시했다.
합산규제는 3년 한시성 규제였고,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사업자별 증가 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일몰 이후에도 시장지배형 사업자도 없고 특정 사업자의 독주가 이뤄지지 않는 정상 시장 구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료방송 시장은 33.3%라는 숫자에 얽매일 게 아니라 실속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 새로운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미래지향형 법·제도 마련 등 새로운 시장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현대HCN뿐만 아니라 딜라이브 등 다른 SO도 매각을 원하고 있다. 예전처럼 유료방송 1위와 2~3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일몰된 규제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 유료방송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해서 시장이 퇴보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구시대 유물인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떨쳐내고 재편된 시장과 OTT 등장 등 현재 시장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