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장려금 규제 '이견'...이용자 차별 해소는 '공감'

장려금 차별 명확한 규정 없어
불공정행위 방치 vs 이용자 혜택 축소
주말이면 반복되는 공짜폰 소동
계정-카페 차단 등 강력 조치를

[이슈분석]장려금 규제 '이견'...이용자 차별 해소는 '공감'
[이슈분석]장려금 규제 '이견'...이용자 차별 해소는 '공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핵심 쟁점인 장려금 규제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휴대폰 판매점 대상 교육, 사전승낙제 실효성 제고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되살리면서 이용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려금 규제, 공익적 효과에 이견

장려금 규제는 단통법 개정 논의 핵심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유통망,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장려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공익적 효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장려금은 이통사·제조사가 단말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유통망은 장려금 중 일부를 단통법이 금지하는 초과 지원금으로 전용한다. 이는 휴대폰 유통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현행 단통법은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공하며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장려금 차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유통 채널별 차별 지급으로 불공정 행위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려금 규제를 찬성하는 진영은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장려금 상한제 혹은 차별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든 이용자가 투명하게 정보에 접근해 유통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금 자체를 공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에 장려금을 규제하는 행위가 전체 이용자 후생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동기와 경쟁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총 혜택의 규모 역시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장려금과 불법 지원금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통사는 판매 장려를 위한 시장 대응 수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우려한다.

학계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과 이용자 후생 증진이 일정 부분 상충 관계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취지에 부합해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긴급중지 명령 실효성 제고 등 논의 진전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또한 장려금 규제 연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매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장려금 규제가 추진되면 기존 소매 거래 규제인 공시지원금 제도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원금 공시기간 축소도 의제 가운데 하나다. 시민단체와 유통망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칫 출혈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 등 지원금이 공시되는 기존 단말기 이외에 기업용 사물인터넷(IoT) 단말 등에 대한 공시 적용과 기준 등도 차후 논의될 예정이다.

사후규제 방안인 긴급중지 명령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상태다. 현행 규정으로는 주말 온라인 채널에서 스팟성으로 이뤄지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유통망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포털 등 책임 강화·판매점 교육에는 공감대

단통법 위반 행위 관련 인터넷 서비스·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

주말이면 반복되는 이른바 '공짜폰' 소동은 대부분 온라인 카페와 폐쇄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통 3사 역시 기존 집단상가와 오프라인 판매점 중심으로 진행한 자율정화 모니터링을 온라인·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전환했으나, 개별 적발에 수백만원대 벌금으로는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카페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건은 인터넷 서비스·플랫폼 사업자 참여 의지다. 개정 방안이 도출하더라도 제3자 입장인 인터넷 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제화에 앞서 자율규제 참여 등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이나 고시 제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다.

일선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성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사기 판매를 예방하고 휴대폰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판매점 난립에 의한 부작용을 감안, 사전승낙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협의회 관계자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공공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세부 방안의 공익적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