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 3대 정책 중 '공정경제' 지원사격...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3법 '처리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완성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부가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

법안을 두고 경영계가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방편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의한 거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해 공정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낡은 규제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기업도 경제민주화에 자발적으로 앞장서 기업구조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2018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의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골자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