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적용까진 '산 넘어 산'

해외 과세 기조 일치…납세자 설득력 충분
거래세·기타소득세, 과세 원칙과 안 맞아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등 포괄 검토
과세 기준·인프라 구축 시간 걸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암호화폐 과세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적용이 유력해지고 있다. 원론 차원에서도 미국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한 양도소득 과세 적용이 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를 위한 과세 기준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과세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채택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양도차익에 비례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같은 재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다.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양도소득세, 거래세, 기타소득세가 후보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다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 과세가 원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해외 과세 기조와 일치하고 납세자에게는 설득력이 충분하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에선 국내보다 앞서 과세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과 호주는 암호화폐에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했다. 일본은 암호화폐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 여타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법인엔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거래세, 기타소득세 역시 장단점은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과세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면 세금 징수 편의성은 있다. 그러나 자산을 일시적, 우발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을 복권당첨금, 배당금, 이자 등과 똑같이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는 현 과세 인프라에선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세법 입안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진입장벽은 있다. 실제로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등을 포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과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한다. 현 상황에선 개인 간 거래, 해외거래소 거래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면서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한 일본에선 결국 뒤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세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지만 종착지는 아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과 부합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암호화폐 과세방안 비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적용까진 '산 넘어 산'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