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위기에 직면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특수성과 과거보다 낮은 위반율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적으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과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 제시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이통 3사는 18일 5세대(5G)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10일간 이통사 소명 기간을 갖고,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통사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 정도를 매우 중대, 중대, 경미 등 구분해 부과 기준을 정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3~4%, 중대한 위반은 2~3%, 경미한 위반은 1~2% 정도를 곱해 산정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5G가 전체 이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성을 가늠하는 위반율 역시 과거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조사 기간 이통 3사 위반율은 59~60% 정도로, 총 과징금 규모가 564억원이었던 2014년의 70%대 후반보다 15% 이상 낮다. 유형별 차별지급 평균 금액도 20만원대 초반으로 20만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던 이전보다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유통망 등 협력사 상생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기지국 확대 등 5G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예산과 추가 투자 필요성 역시 호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사는 과징금 감경 사유를 발굴·제시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 내역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고심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주말마다 반복되던 단통법 위반 행위를 조기 종결하고 관련 모니터링 체계 전환에 나선 점 역시 경감 사유에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지만 위반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제재를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5G 성장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한 부분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선처를 구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5G 상용화 특수성 감안해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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