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사용 현황을 평가, 대역정비 시기와 방법을 사전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총 320㎒ 대역폭 5세대(5G) 이동통신 용도로 추가 분배하는 행정계획을 예보했다. 공동사용 주파수 사용 효율을 높이도록 공동사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주파수 활용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10㎓ 대역 대상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시범 실시했다.
예보제는 분배된 주파수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 결과에 따라 △대역정비 △이용 활성화 필요 △지속사용 등 정책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3~10㎓ 대역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했다. 3.7~4.0㎓, 3.4~3.42㎓, 6㎓ 대역은 '대역정비'로 결론 내고, 기존 대역을 정비해 320㎒ 폭 5G 주파수와 1200㎒ 폭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신규공급하기로 확정했다.
5G 수요가 급증에 따라, 기존 주파수를 확실한 보호조치 아래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3.7~4.0㎓·3.4~3.42㎓ 대역에 대해서는 위성-이동통신 간 공동사용을 위해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하겠다고 행정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대역에서 주파수를 허가받아 사용하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정할 클린존 또는 신규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접대역에 대해서는 필터 설치 등으로 간섭 회피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해당 대역 내 신규 무선국 설치를 제한하고, 관련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커버리지 확장에 용이한 저대역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6㎓(5925~7125㎒) 대역에 대해서는 차세대 와이파이와 5G NR-U(New Radio-Unlicensed, 비면허 5G)를 선택 이용하도록 예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역에서 방송·통신중계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에 별도 비용없이 와이파이와 5G 기술을 접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허가무선국에 대해서는 대역폭을 축소·재배치하되 손실보전을 제공한다.
용도변경 예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6㎓대역에 2022년까지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민간광대역무선서비스(CBRS)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 또는 기업이 공동주파수에 접속하는 공유기(AP) 또는 무선기지국 DB를 관리한다. 복수 사업자가 무선 채널을 효과적으로 분배해 간섭 없이 동일한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와 5G NR-U, 방송중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화한다.
과기정통부는 5.85~5.925㎓ 지능형교통체계(ITS) 구간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이용 활성화'를 권고했다.
8㎓ 대역은 신규 서비스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포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 이용'을 권고했다.
주파수 활용 효율이 높아지고,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하반기 관련 법률 근거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겠다”며 “특정 대역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시범결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