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 구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미국·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규모 공적투자와 민간투자 결합, 규제 완화 등 5G 인프라 확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중계기 구축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업그레이드 행정명령을 의결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60일 샷-클락(Shot-clock)' 제도를 도입, 이통사가 구비서류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선기지국 안테나 설치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한다.
환경 보존을 위한 현대적인 기지국 안테나 구축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 정책에서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골자로, 안정적 기지국 5G 기지국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미국은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을 융합한 5G 직접 투자도 강화한다. FCC는 90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미국 교외 지역을 위한 5G 펀드'를 추진 중이다. 5G 펀드는 통신사가 분담하는 일반서비스기금(USF) 등을 활용해, 민간 이통사가 커버리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 쉬은 교외 지역에 5G 인프라를 확산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본은 파격적인 세액 공제로 5G 인프라 확산을 유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G 신규 망 구축 사업자 대상으로 15% 규모의 법인세 세액 공제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고용증가효과 확인시 +1P%)인 점을 고려하면, 5~7배 높은 혜택이다. 일본은 기업용(B2B) 서비스에 집중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이동통신사를 통해 2030년까지 300조원 규모를 투자해 5G를 국토 전력으로 확산한다.
글로벌 주요국은 대부분 기존 규제를 개선하거나, 5G 인프라 투자에 방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인프라 확대를 시도한다. 5G는 초연결 인프라로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 융합 서비스를 창출할 기초 인프라라는 인식에 따라 선점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뉴딜 핵심 과제로 5G 인프라 구축을 선정했다. 정부와 공공서비스 분야에 5G 망을 선제구축해 서비스 모델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계기 구축에 대한 주민 3분의 2 동의 의무와 지자체 허가라는 새로운 규제는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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