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신청 당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데 이어 중기중앙회에 원자재 가격 데이터를 축적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 수준 분석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를 열고 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 의원이 등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2011년 중기 협동조합이 수급업체를 대표해 조정신청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보다 교섭력이 높은 중기중앙회가 조정신청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원자재가격 변동 상황의 모니터링과 납품대금 인상과의 연계분석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조정신청 위탁제도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외에도 가능한 수단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는 현행 4점 수준으로 부여하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배점을 6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위탁기업에게는실적에 따라 벌점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차원의 입법 지원도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을 아무리 지원해야 공정하게 납품단가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깨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면서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또 다시 빠져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국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