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발의

기초연구 강화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미래유망 과학 분야를 육성하고 과학기술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3일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상 촉진을 위해 장기 연구과제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우수한 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 지원 △미래 유망 과학 분야 시범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구기간이 31.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전무한 문제를 보완한 셈이다. 개정안 통과시 20년 이상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우수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세계 기초과학 중심부와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안위 취지다.

조 의원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화율이 저조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국민체감도 역시 지극히 낮다”며 특히 “장기 대형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의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