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노후 신도시 스마트화 법안 발의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은혜 의원, 노후 신도시 스마트화 법안 발의

법안은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이 목적이다. 김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해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 근거 등이 들어갔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열어 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1호 법안을 넘어 지역주민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며 “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