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령 연구반이 2차 회의를 갖는다. 법이 규정한 '기술적 조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연구반 2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논의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n번방 방지법 이슈는 대상 사업자, 기술적용 방식, 해외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 대상 사업자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규모 등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기술적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②항은 조치의무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술적 조치'는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법안만으로는 기술적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자칫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기술적 조치 한 축은 방통위가 밝힌 '표준 DNA DB'다. DNA DB는 각 불법촬영물이 가진 화질이나 파일형식 등 고유 특성을 담은 DB다. 영상물 DNA가 불법촬영물 DB와 일치하면 걸러낼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보안업체(필터링 사업자) 등이 변형해 사용한다. 방통위는 제각각인 DNA DB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논의 중이다.
기술적 조치의 다른 한 축은 표준 DNA DB로 확인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 될 공산이 크다. 필터링 기술은 보안업체 3~4곳이 웹하드 업체에 제공 중이다.
DNA DB와 필터링은 불법촬영물 2차 유통을 막는 게 목적이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공개로 1차 유포되거나 DB에 없는 새로운 불법촬영물은 막기가 어렵다. 방통위가 비공개 사이트를 통한 1차 유포는 신고포상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관건은 2차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 수준이다. 웹하드에 필터링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웹하드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은 근절되지 않는다.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인터넷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기존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촬영물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행령에 따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불법촬영물 방지 수준이 좌우될 수 있어 기술뿐만 아니라 관리적 조치를 포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도 불법촬영물이 유포됐을 경우엔 사업자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은 12월 10일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연구반 논의를 통한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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