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시대, 면허제 도입 등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해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73회 학술세미나가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제73회 학술세미나가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면허제 도입 등 주파수 이용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 뉴딜 시대를 맞아 확대된 주파수·무선국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14일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풍부한 전파 자원 공급 대비 제한적 무선국 수요로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주파수 수요가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신·방송·군 주파수로 나뉜 현행 이용제도를 단일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지원하고 전파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면허제는 20대 국회에서 '전파법 전부개정안' 발의 등으로 도입이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교수는 주파수 면허제를 비사업용 일반면허, 사업면허, 관용면허, 임시면허 등으로 나눠 정부가 발급하고, 유효기간 내에는 사업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이용 효율화 차원이다.

면허제 도입과 전파 활용 지위 획득절차를 주파수 면허 획득, 무선국 개설 신청, 주파수 등록, 무선국 개설허가, 무선국 개설 순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과 관련, 전파법 시행령 '실제 매출액 기준'이 쟁점이 됐다.

송시강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으로 경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만큼 경매의 경우에 준해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게 원칙이 돼야 한다”며 “할당대가가 법률상 특별부담금 성격인 것을 고려하면 재할당 산정방식은 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파법 시행령 '실제 매출액 기준'을 사정에 따라 참고하도록 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됐다.

이통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이 최근에 이뤄졌고 5G 투자를 강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재할당 대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은 신규 할당과 달라야 한다”면서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실제 매출의 3% 수준으로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G와 LTE 같은 경우 가입자는 물론 트래픽도 줄어드는 추세로 시장 상황을 반영한 할당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파수 공동사용이 미국·영국 등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동사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에서는 공공용 3.5㎓ 대역을 시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CBRS)로 제공하고, 방송·통신 중계용으로 사용 중인 6㎓ 대역 1200㎒ 대역폭을 와이파이와 공동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에서도 5G 등 이통 기술로 지역 무선 수요 충족과 주파수 이용 촉진을 위해 1800㎒, 2.3㎓, 3.8~4.2㎓, 26㎓ 등 공동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은 “주파수 공동사용 다양한 유형을 고려, 둘 이상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행 포괄적 정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파수 대역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선정비와 공동사용 대역을 발굴하고 수요에 신속 대응을 위한 수급·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