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시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반영할지 등 산정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는 주파수로 인한 예상매출과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는 현행 산정식이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반면에 감면 항목은 구체적이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G·3G·LTE 주파수 310㎒폭을 재할당 대상으로 확정하고, 주파수 재할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월까지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
전파법 시행령(14조)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실적과 인하계획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했다.
2018년 4월 전파법 시행령이 발표됐지만,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서 적용하면 과도한 할당대가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시행령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요금인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어느 정도 비율로 할당대가 조정이 가능한지, 어떤 계산식에 적용할지 등이 모호하다.
법령 성격도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이다.
이통사는 재할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파수 이용계획과 통신비 인하 계획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으로 재할당 대가가 확정된 이후라 모순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2017년 당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지자 대책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반영 비율과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두 정부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며 “통신비 인하실적과 계획이 어떻게 재할당 대가에 반영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와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의지가 있다면, 통신비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주파수 재할당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 할인에 대한 반영율과 방식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현행 주파수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산정식에 따라 주파수 연관 매출 3%(예상매출 1.4%·실제매출 1.6%)를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유사주파수의 과거 경매가를 고려하도록 했다. 예상 매출과 과거 경매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 법령상 확실한 산정식이 없지만, 과기정통부가 자체 공식으로 산정해 반영한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재할당 대가 조정과 관련해서도 산정식을 확립해야 한다. 310㎒에 이르는 역대최대 주파수 재할당에서 통신비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가 현행대로 과거 경매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경우 310㎒폭 재할당 대가가 4조원 이상으로, 5G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소한 매출 3%까지만 반영해 최대 1조7000억원 규모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자원으로서 주파수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규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연구가 진행 중으로 통신비 인하 관련 조항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곤란하다”며 “다만 이통사가 예상매출 등 산정근거로 추정한 데이터에는 과다추산 등 오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통신비 인하 관련 조항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